제3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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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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