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도매시장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도매시장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 범위를 정하여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에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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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 함께 인용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 함께 인용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
- 함께 인용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 조문 인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조문 인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조문 인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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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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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3개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축산물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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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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