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3조 (과징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과징금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시ㆍ도지사도매시장납부기한개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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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제82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중도매인이 제82조제5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도매시장법인등에는 1억원 이하, 중도매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4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8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신설 2015.6.22, 2020.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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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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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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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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