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산물의 안정 생산ㆍ공급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농산물 재배면적 관리
2.병해충방제 등 농산물 생육 관리
3.농산물 생산 및 출하 시기 조정
4.「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ㆍ장비ㆍ기자재의 확충
5.제6조에 따른 계약거래의 장려
6.그 밖에 농수산물수급계획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