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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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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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거래물량
2.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거래일자별ㆍ품목별 거래가격 및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
3.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4.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5.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제1항에 따른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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