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기금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의 출연금
2.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제9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4.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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