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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5조 · 기금의 조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의 출연금
2.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제9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4.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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