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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의2조 · 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수산물 거래와 관련된 업무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4.3.24>
1.농수산물 전자거래소(농수산물 전자거래장치와 그에 수반되는 물류센터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2.농수산물 전자거래 참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
3.제70조의3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운영 지원
4.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精算所)의 운영ㆍ관리
5.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6.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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