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하역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와 제2항에 따른 규격출하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 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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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 함께 인용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 함께 인용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
- 함께 인용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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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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