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국가회계원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②삭제 <2004.12.31>
③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종자원장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1.7.25, 2013.3.23>
④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