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조문 요약
기금은 국가회계원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삭제 <2004.12.31>.
기금의 운용ㆍ관리기금운용ㆍ관리대통령령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립종자원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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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금은 국가회계원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②삭제 <2004.12.31>
③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종자원장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1.7.25, 2013.3.23>
④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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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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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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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국가회계원칙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삭제 <2004.12.3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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