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규모 및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삭제 <2012.2.22>
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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