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5조 (교육훈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 중도매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6.2.27>
1.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2.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
3.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시기,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2026.2.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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