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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 · 비축사업의 관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2(비축사업의 관리)

제13조제4항에 따라 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농산물의 비축을 위한 사전검토 사항, 농산물의 비축ㆍ판매 계획 및 농산물 비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이하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사업자로부터 비축용 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판매실적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수탁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판매실적을 토대로 물가안정 등 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판매실적의 보고, 성과점검 및 의견수렴 등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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