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기금의 회계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관 또는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감사원,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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