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도매시장 시설의 정비ㆍ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
3.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선도(鮮度) 유지의 촉진
②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2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 함께 인용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
- 함께 인용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 함께 인용농수산물유통안정법 제40조하역업무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가 위탁수수료 한도를 다르게 정한 것이 재량권 범위 내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0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안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