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①농산물에 관한 무역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둔다.
1.농산물 수출입정책의 기본방향
2.농산물 관세제도의 기본방향
3.세계무역기구 농산물 이행계획서에 제시된 시장접근물량의 관리방향
4.수입제한 농산물의 연도별 수입계획
5.제15조제5항에 따른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의 수입물량 증량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된다.
③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농산물의 무역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농산물 생산자단체의 대표
3.학계 및 농산물 무역 관련 업계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그 밖에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