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6의9조 (구매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조문 요약

마사회는 마권을 구매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구매권은 마권교환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구매권마사회마권제6의9조교환하거나구매하려마권교환행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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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마사회는 마권을 구매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구매권은 마권교환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구매권을 가진 자가 구매권의 환매(還賣)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마사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구매권을 마권으로 교환하거나 제3항에 따라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마사회법 제6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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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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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마사회법 제6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마사회는 마권을 구매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구매권은 마권교환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한국마사회법 제6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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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