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4의2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조정위원회임시이사사학분쟁조정위원회학교법인정상화관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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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2.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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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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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사립학교법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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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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