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2조의3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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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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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②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025.11.11>
1.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 및 재학생
2.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3.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③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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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8 · 인용사립학교법 시행제1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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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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