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1.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명 제한 기간이 지난 사람이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려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배우자
2.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④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⑥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금품수수 행위
2.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非違) 행위
3.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⑦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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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 조문 인용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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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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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경고처분취소
[1]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의 학교장 임명제한을 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장으로 새로 임명되는 경우뿐 아니라, 학교장이 임명되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단서에 정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은 경우, 관할청 승인의 효력이 소급하여 그 전에 이루어진 학교장 임명의 효력이 적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소극) /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장으로 재직하는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관할청 승인이 가능한 시기(=해당 학교장 임기 만료 전까지) 및 그 효력 범위(=관할청 승인일부터 해당 임기 만료일까지)
제54조의3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학교장 임명제한을 위반한 사람을 교원 현원에 포함해 재정결함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것은 조례상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 해당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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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학교의 장이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되는 행위를 하였는데 그것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도 해당하면, 관할청은 임용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학교의 장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각호 또는 제6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면직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학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면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한다고 해석할 경우, 설령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잘못이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학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의 권리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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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긴밀한 친인척의 임명 제한과 그 예외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본문의 입법 취지 / 학교장이 임명되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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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전체 3건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사립학교 장의 임명 제한) 관련
먼저 임명되어 재임 중인 학교의 장과 직계 존·비속 등의 관계에 있는 이사가 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장에 나중에 선임된 경우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은 임명 제한사유에는 해당되지만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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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 등)
학교법인의 이사이자 이사장의 배우자인 자가 자신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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