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2조의3 (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6조의2 및 제70조의6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 교육감이 위촉한다.
1.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ㆍ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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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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