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9의3조 (인권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센터학교구성원인권성희롱ㆍ성폭력피해예방보호대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4.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고등교육법 제1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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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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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제1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등교육법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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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