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3조의2 (편입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편입학)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생(編入生)으로 선발할 수 있다.
1.국내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점
3.「평생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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