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3조의3 (학업ㆍ가정의 양립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학생과 학교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업ㆍ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학교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학업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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