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29조의3 (학위과정의 통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③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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