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34의7조 (외국인 학생의 선발ㆍ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의 선발ㆍ지원 등외국인능력한국어능력시험교육부장관대학어학행정적ㆍ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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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②대학의 장은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④제3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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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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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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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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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제34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3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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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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