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49조의2 (전문기술석사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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