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59조의8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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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2에 관한 사업 및 제59조의5의 협업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대학, 사업단, 참여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사업수행주체"라 한다)의 사업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2에 관한 사업 및 제59조의5의 협업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대학, 사업단, 참여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사업수행주체"라 한다)의 사업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2에 관한 시ㆍ도의 사업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5에 관한 시ㆍ도 간 협업체계의 구축ㆍ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국가와 시ㆍ도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시ㆍ도와 사업수행주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성과평가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그 밖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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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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