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70조의3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의3(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제34조(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7조의3에 따른 인가
2.제43조 및 제47조의12에 따른 인가의 취소
3.제44조제2항 및 제47조의13제2항에 따른 해산 신고의 수리
4.제45조의2에 따른 인가
5.제47조의7제6항에 따른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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