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58조 (경비의 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8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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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81조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ㆍ감독
- 함께 인용감사원법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 함께 인용상훈법 제5조서훈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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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교육인적자원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66조(감사위원회의 직무)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조사 및 감사권과는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자체 조사 및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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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지방공무원법」제73조(조사ㆍ수사 개시 및 종료의 통보대상기관) 관련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서 제주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를 개시하거나 이를 종료한 경우에 그 사실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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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자치사무의 법령위반 여부를 특정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포괄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합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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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법률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헌법개정 절차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신행정수도법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해 위헌입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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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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