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유효기간신제품인증연장산업통상부장관연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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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3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7.9.15, 2021.1.19>
1.삭제 <2017.9.15>
2.삭제 <2017.9.15>
②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1.1.19>
③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제품으로 한다. <신설 2011.11.23, 2021.1.19>
1.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이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을 것
2.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다른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지 아니할 것
④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제품 인증서를 연장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⑦신제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과 제18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11.23, 2021.1.19>
⑧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인증의 명칭 또는 범위를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1.19, 2025.10.1>
⑨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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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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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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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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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을 적용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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