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3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7.9.15, 2021.1.19>
1.삭제 <2017.9.15>
2.삭제 <2017.9.15>
②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1.1.19>
③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제품으로 한다. <신설 2011.11.23, 2021.1.19>
1.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이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을 것
2.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다른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지 아니할 것
④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제품 인증서를 연장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
⑦신제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과 제18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11.23, 2021.1.19>
⑧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인증의 명칭 또는 범위를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1.19, 2025.10.1>
⑨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1.1.1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