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5 (신제품 지정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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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기술"은 "신제품"으로, "신기술 지정심사"는 "신제품 지정심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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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기술"은 "신제품"으로, "신기술 지정심사"는 "신제품 지정심사"로 본다. <개정 2026.5.19>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제품 지정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평가 및 제품시험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제품 지정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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