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의2조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인증신제품 관련 업무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인증신제품공공기관산업통상부장관공공구매책임자구매계획구매실적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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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정신제품 관련 업무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지정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지정신제품 구매비율이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 등 지정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0,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지정신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2025.10.1, 2025.12.2>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지정신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2025.12.2>
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의 제출, 구매적정성 검토 및 조치,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정신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2025.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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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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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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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인증신제품 관련 업무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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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