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이하 "공공구매책임자"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구매
2.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3.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접수
4.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이행 및 그 결과의 통보
5.그 밖에 공공구매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구매책임자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