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려는 자에게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6.5.31, 2019.4.2>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
2.「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5.「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6.「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7.「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8.「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9.「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진흥보조금
10.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제22조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