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인증신제품공공기관신제품산업통상부장관이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1.중앙행정기관
2.지방자치단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8조의5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 및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신제품(이하 "인증신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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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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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