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6조 (산업기술의 표준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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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산업기술의 표준화) 법 제2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산업기술의 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민간의 표준화 역량 강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3.측정표준의 확립 및 국가교정(國家較正)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법정계량단위 사용 및 법정계량제도 선진화에 관한 사항
5.표준물질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참조표준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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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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