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6조 (산업기술의 표준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산업기술의 표준화) 법 제2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산업기술의 표준화 동향 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민간의 표준화 역량 강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3.측정표준의 확립 및 국가교정(國家較正)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법정계량단위 사용 및 법정계량제도 선진화에 관한 사항
5.표준물질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참조표준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표준화 및 품질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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