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디자인ㆍ브랜드에 관한 조사ㆍ연구
2.디자인ㆍ브랜드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보급
3.디자인ㆍ브랜드에 관한 권리 보호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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