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7조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디자인ㆍ브랜드에 관한 조사ㆍ연구. 디자인ㆍ브랜드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보급.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디자인ㆍ브랜드선진화산업통상부장관이조사ㆍ연구기술ㆍ기능필요하다고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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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디자인ㆍ브랜드에 관한 조사ㆍ연구
2.디자인ㆍ브랜드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보급
3.디자인ㆍ브랜드에 관한 권리 보호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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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디자인ㆍ브랜드에 관한 조사ㆍ연구. 디자인ㆍ브랜드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보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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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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