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북한의 산업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2.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에 대한 수요 조사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0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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