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의2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세라믹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시험ㆍ분석, 평가ㆍ인증, 감정, 표준화 사업
2.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지도사업
3.세라믹 관련 각종 조사, 분석, 기획 등 정책지원 사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및 국제협력사업
5.세라믹 및 세라믹 관련 연구개발 사업
6.그 밖에 세라믹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세라믹기술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세라믹기술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기술혁신법 제39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산업기술혁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