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8.18, 2011.6.24, 2012.6.5, 2013.3.23, 2015.5.26, 2016.1.12, 2024.4.30, 2025.10.1>
1.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
2.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
3.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
4.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
5.「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7.「산업발전법」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및 사업자단체
8.삭제 <2016.1.12>
9.「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10.「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1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12.삭제 <2016.1.12>
13.삭제 <2016.1.12>
1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5.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