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산업기술 환경예측)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실시할 때에는 「과학기술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산업기술 환경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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