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2>
1.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지식산업센터
③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안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통보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1, 2010.4.12, 2013.3.23, 2018.12.31, 2025.10.1>
④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1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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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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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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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 할 수 있는 지 여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것은 사업시설용 직접사용자에 대한 분양으로 볼 수 없어 경감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8조의4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지식산업센터 건축을 위하여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을 이전ㆍ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0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8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급가격의 범위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의 공급가격은 임대가격을 포함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8조의4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급가격의 범위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의 공급가격은 임대가격을 포함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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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관련)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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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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