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 (사용ㆍ소비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사용ㆍ소비 신고 등물품자유무역지역사용ㆍ소비신고사용입주기업체세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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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의2(사용ㆍ소비 신고 등)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 중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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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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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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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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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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