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0의13조 (사업승계의 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그 시설의 일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승계의 완화민사집행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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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인수한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ㆍ제5조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시설의 일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의 고압가스 제조ㆍ저장 및 판매 시설
2.「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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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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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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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0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그 시설의 일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0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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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