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12(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인증사업자는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실적 보고서에 인증품의 전년도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적어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거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②인증사업자는 법 제42조의5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그 생산연도의 다음 해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1.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원료, 재료와 자재의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서류
2.인증품의 생산, 취급 또는 판매 실적에 관한 자료 및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