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신고 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8.8.14, 2021.1.26, 2023.7.18>
1.정관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3.영업 일부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4.본점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같은 항 다른 각 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나.광역시에서 다른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다.특별자치도에서 도로 이전하거나 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
라.도에서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
마.특별자치시에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거나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
5.그 밖에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신고받은 내용의 시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④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변경된 경우
2.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3.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4.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등을 이전 또는 폐쇄하는 경우(제1항제4호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본점 및 지점등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재개(再開)하는 경우
6.삭제<2015.7.31>
7.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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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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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6건
전체 6건 →단체 해외여행보험의 단체 대표자가 동반자에 대한 대리 보험가입 과정상의 '동의' 행위가 보험계약 또는 관련법령의 적합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질의
안녕하십니까. 금융민원센터입니다. 1. 2008.7.15.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주식을 상속받아 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2제4항에 의한 승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동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02-2156-9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0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영업소 유형 전환 후 기존 거래 고개의 예금해지
귀 저축은행이 기존 지점을 폐쇄하고 여신전문출장소의 신규 설치인가(전환)를 받은 후에 동 여신전문출장소가 기존 지점의 수신고객에 대해 예금해지 업무를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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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상 신고사항 관련 질의
병은 A상호저축은행에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동 지분을 “갑”과 “을”의 특수관계인인 “정”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정”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에 해당되므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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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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