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금지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1.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유가증권과 투자의 안정성, 단기간 내 유동화 가능성 및 신용회복ㆍ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자기자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의 소유.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채무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에 따른 신용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은 제외한다)
4.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신용공여 또는 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5.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공여
6.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7.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및 가지급금 지급 금지에 관하여는 제37조에 따른다.
8.동일한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해당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그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행위
9.후순위채권의 모집 또는 매출. 다만,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채무증권의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에게 모집ㆍ매출의 주선을 위탁하여 후순위채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는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는 행위
1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행위
가.본점 및 지점등의 이전 또는 폐쇄
나.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다.천재지변ㆍ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
②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1.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유가증권과 투자의 안정성, 단기간 내 유동화 가능성 및 신용회복ㆍ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동일한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해당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그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합계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행위
③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 규모, 투자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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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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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대여금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4호가 상호저축은행의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을 금지하는 취지 및 위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 상호저축은행의 어떤 법률행위가 위 조항의 ‘채무의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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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1]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 그 법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하여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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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7건
전체 27건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 직권발급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 (기한 연장,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정상화 목적 펀드 투자) Q1. 저축은행이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정상화 목적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다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8호의 유가증권·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하면,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감독·제재 조치를 받는가? A1. 부동산 PF 부실채권 정리·정상화 목적 펀드 투자로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2026.12.31.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한다. 당초 기한 2026.6.30.에서 2026.12.31.로 6개월 연장 결정되었다. Q2. 면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A2. 두 가지 요건이 있다. - 진성매각 요건: 저축은행이 집합투자기구에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진성매각(True Sale)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펀드 구조 원칙 준수: 업권 자체 조성 공동펀드가 아닌 펀드는 2025.3.20. 발표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원칙은 일정 수준 이상의 외부자금 투입, 사업장 전체 채권 매입, 신속한 재매각·재구조화를 위한 운용기간 최소화 등이다. 이 원칙은 2025.12.23. 이후 신규 투자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투자분 및 그 만기연장분은 제외된다. Q3. 한도 초과 시 저축은행이 별도로 이행해야 할 절차가 있는가? A3. 있다. 한도 초과 시 그 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한도를 초과하여 PF 정리·정상화 목적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계획을 사전보고해야 한다. Q4. 면제 기한(2026.12.31.)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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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장비의 웹서버 기능을 이용한 DMZ 구성 가능여부
1. 2008.9.9.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상호저축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징수기간이 3개월이상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제1호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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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 동일계열 기업의 의미
저축은행이 그룹 계열사와 공동 투자한 펀드의 동일계열기업 해당 여부 및 유가증권 보유한도(감독규정 §30①6) 적용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Q1. 저축은행이 그룹 계열사와 공동 투자한 펀드가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하는지, 감독규정 §30①6이 적용되는지? A. 해당 펀드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30②5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하며, 감독규정 §30①6(자기자본 5% 한도)이 적용된다. - 근거 구조: A금융지주(저축은행 대주주 100%) → A은행 100% 소유 → A은행이 해당 펀드 58% 보유. 시행령 §30②5의 "30% 이상 소유의 소유" 구조 요건 충족. Q2. 초기 투자 후 추가 투자로 지분이 변동된 경우 동일계열기업 판단은? A. 지분율에 따라 시점별로 판단이 달라진다. - 초기 투자(A은행 지분 22%): 시행령 §30②5의 30% 요건 미충족 → 동일계열기업 아님. - 추가 투자 후(A은행 지분 51%): 30% 요건 충족 → 동일계열기업 해당. - 예외: 해당 펀드가 "저축은행 대주주가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한다고 인정되는 법인등"에 해당(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12 기준)하는 경우, 지분율과 무관하게 초기 투자 시점부터 시행령 §30②8에 따라 동일계열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음. Q3. 감독규정 §30①6 한도 초과 시 출자금 회수 등으로 위법이 해소되는지, 해소기간은? A. 법 §18의2① 위반 시 법 §24 및 §39 등에 따라 벌칙 및 임직원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 다만 자기자본 변동, 합병, 대주주 변경 등 감독규정 §30②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초과라면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의 해소기간이 적용된다. Q4. 펀드약정상 회수가 불가하여 기한 내 회수가 어려운 경우 위법행위가 되는지?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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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펀드에서 저축은행이 계열사인 수탁은행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대주주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부동산투자신탁 신탁업자(은행)가 저축은행 대주주 등에 해당할 때, 해당 저축은행이 부동산 펀드 계산으로 실행한 대출이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신탁업자 지위의 A은행이 자산운용사가 조성한 부동산 펀드 계산으로 B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B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A은행에 대한 대출이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상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하는가? A. 해당하지 않는다. - 제37조 대주주 신용공여 판정 기준은 대출 명의인이 아니라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도2580 판결). - 자본시장법 제229조 투자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신탁업자 명의로 차입한 경우, 명의상 차주는 신탁업자(A은행)지만 실질은 "부동산투자신탁의 계산"으로 차입되고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 따라서 신용공여의 상대방은 실질에 따라 부동산투자신탁 자체로 보아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 형식상 차주(신탁업자)가 대주주 등에 해당하더라도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과거 법령해석 회신문 1910133 참조). Q2. A은행·자산운용사·B저축은행이 모두 동일계열회사인 경우, B저축은행의 A은행 대출이 제37조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하는가? A.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 위반 소지에 유의해야 한다. - 집합투자업자가 대주주 등에 해당하더라도, 집합투자업자와 부동산투자집합기구가 구조적으로 절연되어 있다면 "대주주 등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신용공여가 아니라도 대주주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서비스·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에 해당하면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위반 소지가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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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상 유가증권 취득한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펀드 여부
상호저축은행 고유재산 유가증권 취득한도 예외 — 펀드 약관에 'A- 등급 이상 채권 60% 이상' 운용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예외 적용 여부 (법령해석 260040) - Q1. 상호저축은행이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집합투자증권(펀드)에서, 신탁계약서(약관)에 'A- 등급 이상의 채권을 100분의 60(60%) 이상 편입'이라는 운용방법이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운용상 그 비중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한도 제한의 예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A1. 볼 수 없다. 감독규정 제29조제1항제3호의2는 예외 인정 요건으로 "약관에서 정한 운용 방법"이 기준을 충족할 것을 문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관에 해당 편입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운용상 60% 이상을 편입하고 있더라도 예외 요건 미충족이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한도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 Q2. 그렇다면 저축은행이 해당 예외를 활용해 한도 제한 없이 펀드를 편입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A2. 매수 예정 펀드의 약관(신탁계약서) 문언 자체에 'A- 등급 이상 채권을 60% 이상으로 운용한다'는 취지의 운용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사후적 실제 편입 비율, 자산운용사의 정책, 판매사 설명자료 등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Q3. 이 해석의 실무적 의미는? A3. 약관 문언주의(문언 그대로 판단)가 확인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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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펀드에서 저축은행이 계열사인 수탁은행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대주주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부동산투자신탁 신탁업자(은행)가 저축은행 대주주 등에 해당할 때, 해당 저축은행이 부동산 펀드 계산으로 실행한 대출이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신탁업자 지위의 A은행이 자산운용사가 조성한 부동산 펀드 계산으로 B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B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A은행에 대한 대출이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상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하는가? A. 해당하지 않는다. - 제37조 대주주 신용공여 판정 기준은 대출 명의인이 아니라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도2580 판결). - 자본시장법 제229조 투자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신탁업자 명의로 차입한 경우, 명의상 차주는 신탁업자(A은행)지만 실질은 "부동산투자신탁의 계산"으로 차입되고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 따라서 신용공여의 상대방은 실질에 따라 부동산투자신탁 자체로 보아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 형식상 차주(신탁업자)가 대주주 등에 해당하더라도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과거 법령해석 회신문 1910133 참조). Q2. A은행·자산운용사·B저축은행이 모두 동일계열회사인 경우, B저축은행의 A은행 대출이 제37조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하는가? A.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 위반 소지에 유의해야 한다. - 집합투자업자가 대주주 등에 해당하더라도, 집합투자업자와 부동산투자집합기구가 구조적으로 절연되어 있다면 "대주주 등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신용공여가 아니라도 대주주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서비스·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에 해당하면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위반 소지가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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