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9095377" alt="img49095377" >
┌─────────────────────────────────────────────────────┐
│ 가산되거나 = 해당 재화의 × (1- 5 × 경과된 )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 │
│ 공제되는 세액 매입세액 과세기간의 수 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
│ ────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 100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9095381" alt="img49095381" >
┌─────────────────────────────────────────────────────┐
│ 가산되거나 = 해당 재화의 × (1- 25 × 경과된 )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 │
│ 공제되는 세액 매입세액 과세기간의 수 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
│ ────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 100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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