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따라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alt=과세기간비율증가되거나면세사용면적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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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1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38조제1항, 이 영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 간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따라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1. 건물 또는 구축물',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9095377" alt="img49095377" >', '┌─────────────────────────────────────────────────────┐', '│ 가산되거나 = 해당 재화의 × (1- 5 × 경과된 )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 │', '│ 공제되는 세액 매입세액 과세기간의 수 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 '│ ────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 100 │', '└─────────────────────────────────────────────────────┘', ' </img>']]
2.[['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9095381" alt="img49095381" >', '┌─────────────────────────────────────────────────────┐', '│ 가산되거나 = 해당 재화의 × (1- 25 × 경과된 )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 │', '│ 공제되는 세액 매입세액 과세기간의 수 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 '│ ────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 100 │', '└─────────────────────────────────────────────────────┘', ' </img>']]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재계산하고,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재계산한다.
제6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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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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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따라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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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