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2(결손처분) 법 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1.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2.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73조의2(결손처분) 법 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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