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교육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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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면제하거나 허가를 받은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면제하거나 허가를 받은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3.31, 1996.6.20, 2001.3.31, 2006.6.29, 2008.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1.교육면제대상자
가.총포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나.총포ㆍ석궁 또는 화약류의 취급업소에서 6월이상 총포ㆍ석궁 또는 화약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라.국가경찰의 교육기관ㆍ총기전담 취급부서, 군의 병기학교, 군사격지도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산하 경기단체에서 6월이상 총기취급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마.사격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바.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면제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2.사후 교육대상자
가.총포ㆍ석궁 소지허가신청후 사격 및 수렵대회요원으로 참가하게 된 사람
나.총포ㆍ석궁 소지허가신청후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사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교육을 받을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호의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중 공기총ㆍ석궁 사격장 설치자 및 공기총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4호 중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 설치자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이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1.7.30, 1996.6.20, 1999.6.30, 2006.3.10, 2008.2.29, 2012.1.31,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2020.12.31>
1.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1의2. 총포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자

2.「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격장 설치자 및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한다)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3.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4.화약류저장소 설치자
삭제 <2008.1.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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